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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2022년까지 기다리면 안된다"
작성자 정수환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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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3-19 16: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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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54



지난해 1월 26일 오전 7시 32분. 경남 밀양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불행한 소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국민과 언론은 시시비비를 따지기에 바빴습니다. 불법 구조변경, 법망을 벗어난 소방시설의 미설치 부분에 대해 앞세워 질타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사고 당시 관련 법은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바닥 면적 1000㎡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했지만, 세종병원은 바닥 면적이 394.78㎡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옥내 소화전 역시 연면적 1500㎡ 이상 설치해야 하지만, 1489.32㎡로 설치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었습니다.

결국 고작 소화기로 대응을 해야 했던 밀양세종병원은 이미 대형참사를 예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언론과 여론은 밀양세종병원처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중소병원 1000여곳에 주목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병원에 스프링클러가 강제적으로 소급 설치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달리 법규 제정은 소방시설 지원재정 문제, 의사들의 반발 등으로 지지부진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종병원 참사 1년 6개월이 지난 6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됐습니다.

중·소병원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 것입니다. 화재 초기 연소를 지연시켜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염대상물 사용 의무와 권고 대상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밀양세종병원의 최초 발화지점은 1층 응급실 옆 직원 탈의실이었습니다. 1층 탈의실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까 자문해 봅니다.

이에 일반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따라 법규 적용을 못 받아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면제됐던 30병실 이하의 작은 중소병원도 소급해서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토록 법제화한 것입니다.

필자는 부산 동래소방서 관할의 병원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은 당연히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지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병원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측은 재정문제, 공사에 따른 영업 손실 등이 우려된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정부에 의한 법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시설의 권고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화재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상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병원 특성상 관계자가 초기 소화를 잘 한다고 해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은 탓에 자칫 작은 실수로 초동 대처를 못한다면 큰 인명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초기진화에 실패하더라도 스프링클러 설비가 최후의 보루인 셈입니다.

필자는 부산 해운대 고층아파트 화재 때 비록 수손 피해가 있을지언정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돼 인명과 재산피해가 현저하게 적었던 출동 경험이 많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소급 적용은 환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만큼 안전에 대한 담보가 마련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는 2022년 8월 31일까지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미설치된 대상은 소급해서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소급설치 때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소방관의 한 사람으로서 소급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병원은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하루 빨리 설치해 화재로 인한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재정이 녹록지 않은 중소병원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 국민 누구나 할 것 없이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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