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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소방서(서장 류광희)는 지난 23일 상가주택 건물옥상에서 발생한 화재에 소화기를 사용하여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이날 화재는 오후 1시 03분경 황간면 금계리 내 한 상가주택(00식당)옥상에 설치된 심야전기 보일러실 인입선 부분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집주인이 발견하여 주방에 있는 가정용 소화기를 사용 초기진압으로 소중한 인명,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최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의무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이에 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관내 전광판 및 소방안전교육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류광희 서장은“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로 초기에 화재진압하여 소중한 인명,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까지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불교공뉴스(http://www.bze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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